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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1.5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놓치지 마세요…내달 1일 접수 개시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1:21

고용부, 시행계획 및 가이드라인 공고
전용홈페이지 운영…2주간 5부제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특히 지원금 신청은 접수가 몰릴 것을 대비해 첫 2주간 5부제로 운영한다. 신청 홈페이지는 이달 25일 문을 열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접수를 받기로 했다. 지원금은 이르면 6월 중순부터 2회로 나눠 분할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특수고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포함) 등 93만명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예시 [자료=고용노동부] 2020.05.07 jsh@newspim.com

먼저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2020년 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이 2억원(자영업자의 경우) 이하일 경우도 인정한다. 신청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은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록 했다. 중위소득이 100∼150%(개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시급성을 고려해 1차 1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즉시 지원하고, 2차 50만원(7월중)은 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1차 지원금 9400억원, 2차 지원금 5600억원 등이다. 

2020.05.18 jsh@newspim.com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50만원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 외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이 150만원 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희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김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식은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받는다.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단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 6일 ▲화요일 2, 7일 ▲수요일 3, 8일 ▲목요일 4, 9일 ▲금요일 5, 0일 ▲토·일요일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몰릴 경우 5부제 운영이 1~2주 연기될 수 있다.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방문접수(고용센터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도 운영한다.  

제출서류(공통제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등이다.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재하면 된다. 이 외에 필요시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해 제도 주요내용 등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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