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중순부터 지급…150만원·2회 분할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0:19

고용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 발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2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총 9400억원 규모다. 이는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4인 기준 최대 100만원)'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4인 기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했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예시 [자료=고용노동부] 2020.05.07 jsh@newspim.com

먼저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2020년 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이 2억원(자영업자의 경우) 이하일 경우도 인정한다. 신청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은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록 했다. 중위소득이 100∼150%(개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구간별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0.05.07 jsh@newspim.com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시급성을 고려해 1차 1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즉시 지원하고, 2차 50만원은 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50만원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희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김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식은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받는다. 다만,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방문접수(고용센터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5월 18일 공고할 예정이다. 5월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해 제도 주요내용 등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도 안내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총 9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만큼, 고용보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들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