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유흥시설에 대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던 노래클럽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래클럽 업주 A(6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2020.05.13 hjk01@newspim.com |
A씨는 인천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모 노래클럽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노래클럽이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클럽 외부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시설은 이 곳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 "노래클럽에 있던 여성 손님 4명에 대해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10일 오후 8시부터 2주동안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감염 확산에 책임이 확인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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