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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14일 회동…본회의 및 원구성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7:37

여야 원내대표, 14일 오후 2시 첫 공식회동
본회의 일정·21대 국회 원구성 등 협의 나설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첫 공식 회동을 갖는다.

미래통합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두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갖는 첫 공식 회동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갖는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된 직후 부친상을 당하면서 두 원내대표는 빈소에서 상견례를 했다. 이번 만남은 당시 회동 이후 5일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당초 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날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하루 늦춰 만남을 갖기로 했다.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다음주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회동에서는 21대 국회 원 구성 협의도 주요 안건이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

20대 국회 기준 상임위는 총 18개인데, 통상 상임위원장직은 각 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여야 경쟁이 치열한 곳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야당 다선 의원이 맡아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거대여당이 탄생한 상황에서 여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최종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역시 법사위원장직을 쉽사리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17대 국회에서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에 양보하면서 야당이 갖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맡아왔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심의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법사위원장직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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