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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vs 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에 제보 현상금까지…'투표조작 의혹'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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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총선 투표조작 의혹 제기…"현상금 걸고 제보 받겠다"
선관위,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증거 없어"…검찰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공방도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4·15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가 입수된 점,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구 투표지가 발견된 점 등을 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개인 사비를 들여 부정선거 제보에 현상금까지 건 상황이다.

선관위는 민 의원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민 의원이 입수한 투표용지 입수 경위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국민적 의혹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 "기표 안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부정선거 제보 현상금까지 걸어

민경욱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60만원을 기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제 돈 1500만원을 좋은 일에 쓰겠다"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인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원, 내일은 400만원, 15일 300만원, 16일 200만원, 17일에는 100만원을 드리겠다"며 "본인 이야기여도 좋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여도 좋다. 하루에 현상금이 100만원씩 줄어드니 서두르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말하며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를 들고 흔들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를 미리 인쇄하지 않고 유권자가 올 떄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데,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이었다. 민 의원은 이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비닐봉지에 담긴 파쇄 종이를 들고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라며 "누군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 서초구을 투표용지가 경기 성남 분당구을에서 발견된 점, 분당구갑 사전투표지가 분당구을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주장, 아무것도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들이 많은데 중국인 알바생이 고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지난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dlsgur9757@newspim.com

◆ "투표용지는 구리시 잔여투표용지"…탈취 경위 검찰 수사 의뢰

선관위는 민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민 의원이 입수해 현장에서 들고 있던 투표용지와 관련해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된 것"이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투표용지들은 사전 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놓은 투표용지였는데,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남은 잔여 투표용지였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불일치해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사안을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 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민 의원을 향해서도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 의원이 들었던 파쇄된 투표용지 뭉치에 대해서는 "(파쇄된 투표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4월 15일 오후 7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5 1141world@newspim.com

◆ "선거 절차 이해 부족으로 조작 의혹 제기…깊은 유감"

일부 투표용지가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해명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에서 "서초을 지역구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분당구 선관위는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해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했고 이를 서울시 선관위로 팩스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당을 지역구 투표지 개표에서 발견된 분당갑 지역구 투표지는 절차사무편람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처리 절차에 따라 개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렇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로 김병관 후보가 7매,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됐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 간 혼입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표란 외에 후보자 기호, 정당명 칸에 기표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한다"며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 내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2900만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만7800여개의 투표소와 251개 개표소에서 30만여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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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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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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