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언제? "공존하는 법 배울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적인 질병 종식은 무척 오래 걸리는 과정
바이러스 공포 극복하고 살아가는 법 배워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질병 자체의 의료적인 종식 보다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이른바 '사회적' 종식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브로드웨이 거리가 행인 없이 조용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9

10일 자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팬데믹의 종식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신규 발병과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의료적인 종식(medical ending)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사그라들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사회적 종식(social ending)'이다. 

이와 관련해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의학역사학자 제러미 그린은 "사람들이 '대체 유행병은 언제 끝날까'라고 물을 때는 후자를 뜻한다"고 말했다. 즉 팬데믹의 종식은 질병 자체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질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라는 설명이다.

그린 박사는 "우리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듯이, 소위 팬데믹 종식에 대한 많은 의문은 의료와 공중보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과정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 대유행병 종식, 사회정치적 과정이 결정

예컨데 지난 2000년 동안 수차례 발병해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선페스트(Bubonic plague), 이른바 '흑사병'은 그 때마다 흐름을 바꿔놓았는데, 매번 반복될 때마다 공포가 증폭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란 박테리아가 원인인 이 질병은 쥐벼룩을 통해 옮기는데, 나중에는 사람 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쥐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왜 소멸했는지 아직 불확실하다. 추운 날씨란 얘기도 있고 매개체인 쥐의 변화나 박테리아 자체의 진화 때문이란 의견도 있지만, 페스트 혹은 흑사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항생제로 성공적인 치료도 가능하지만 페스트가 발병했다는 사례가 나올 때마다 공포는 되살아난다.

한 가지 의학적으로 종식된 전염병이 있는데, 바로 천연두다. 하지만 이 경우는 평생 보호가 되는 백신이 존재한다. 이 질병의 바이러스는 동물 숙주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평생 항체를 가지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질병의 증상이 특징적이라 효과적으로 격리하고 추적할 수 있다.

독감의 경우는 주목할만 하다. 1918년 3월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해 전세계에서 창궐한 이른바 '스페인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5000만명에서 최대 1억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퍼졌던 질병으로, 전쟁이 끝나자 이 유행병도 잊혀져 갔다. 100만명을 숨지게 한 1968년 '홍콩 독감'도 계절성 독감으로 남게 되면서, 처음 맞닥뜨렸을 때만큼의 공포는 사라진 지 오래다.

역사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도 의학적으로 끝나기 전에 사회적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이동제한과 봉쇄령 등에 지친 사람들이 백신·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 대유행 종식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오미 로저스 예일대 역사학자는 "지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회적 심리 문제"를 거론하며 "사람들은 '그만하면 충분하다'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할 때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진행형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겠다는 움직임은 이미 곳곳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했고 미용실과 헬스장 등 여러 상점은 영업을 재개했다. 비록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완화 조치가 이르다고 지적했지만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까 우려한 많은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enough)는 반응이다.

로저스 박사는 "공중 보건 관리들은 의학적인 결말을 보고 있지만 일부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적 결말"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적 종식도 언제쯤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다만 '길고 어려운 과정일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