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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전 세계 확진자 400만명 넘어...美 47개주 제한조치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2:40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2:40

미국, 주말까지 총 47개주 자택대기령 등 제한 완화
美FDA·CDC 수장 '자가격리'...백악관 감염공포 확산
뉴욕주, 괴질 어린이 사망자 3명...총 73명 괴질 증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00만명을 넘어섰다. 총 사망자 수도 28만명에 육박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10일 오전 10시 32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402만3218명, 27만9307명으로 하루 전보다 8만5154명, 4409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30만9168명 ▲스페인 22만3578명 ▲이탈리아 21만8268명 ▲영국 21만6525명 ▲러시아 19만8676명 ▲프랑스 17만6782명 ▲독일 17만1324명 ▲브라질 15만6061명 ▲터키 13만7115명 ▲이란 10만6220명 등이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 7만8792명 ▲영국 3만1662명 ▲이탈리아 3만395명 ▲스페인 2만6478명 ▲프랑스 2만6313명 ▲브라질 1만656명 ▲벨기에 8581명 ▲독일 7549명 ▲이란 6589명 ▲네덜란드 5441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5.10 bernard0202@newspim.com

◆ 美 47개주 제한조처 완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같은 날 한국시간 오전 9시 25분 미국 주(州)별 누적 확진자 수는 ▲뉴욕 33만8519명(이하 사망 2만6584명) ▲뉴저지 13만7085명(9116명) ▲메사추세츠 7만6743명(4840명) ▲일리노이 7만6008명(3362명) ▲캘리포니아 6만5851명(2688명) ▲펜실베이니아 5만8661명(3793명) ▲미시간 4만6735명(4526명) ▲플로리다 3만9993명(1714명) ▲텍사스 3만8751명(1086명) ▲코네티컷 3만2984명(2932명) 등이다.

미국에서 이번 주말까지 자택대기령 및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명령 등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하는 주가 47개주에 이른다고 뉴스12 등 외신이 보도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시(市) 브루클린의 인더스트리 시티(운송·창고·제조 단지) 가게들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한 직원이 텅 빈 구내를 청소하고 있다. 2020.03.26 bernard0202@newspim.com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8일(현지시간)부터 서점과 꽃집 등 일부 소매점에 대해 점포 앞 수령 서비스 등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LA) 시(市)당국은 9일부터 산책로와 공원 등의 문을 열기로했다. 로드아일랜드주(州)는 9일부터 자택대기령을 해제하고 일부 점포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FDA·CDC 수장 자가격리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근접 지원요원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비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핵심인사들이 자가격리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9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2주간 재택근무한다고 밝혔다. CDC는 레드필드 국장이 백악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인사에 노출됐으며 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레드필드 국장은 지난달 27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온 바 있으며 현재 상태가 괜찮고 증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스티븐 한 FDA 국장이 전날 코로나19 감염자에 노출됐다며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FDA도 한 국장이 접촉한 감염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티 밀러 부통령 대변인이 최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 포스 회의에 참석했고, 이때 한 국장과 접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레드필드 국장 역시 백악관 태스크 포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스크 포스 회의에는 한 국장이나 레드필드 국장 이외에도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데비 벅스 백악관 조정관 등도 참석하고 있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와 백악관 주요 인사들의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뉴욕 주 괴질 어린이 사망자 3명으로 늘어

미국 뉴욕 주에서 코로나19 관련 가능성이 의심되는 괴질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9일 보도했다.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까지 2명으로 알려졌던 어린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3명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항체시험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병원 도착 당시 호흡기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보고된 관련 괴질은 지난달 말부터 뉴욕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73명의 어린이가 관련 증상을 보였다.

이 괴질에 걸린 어린이들은 혀가 빨개지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관상동맥이 확장되는 등 대체로 염증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가와사키병은 18세 이하, 주로 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으로 심장 질환을 초래한다.

[맨해셋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6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맨해셋 노스쇼어대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07 mj72284@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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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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