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격...완치돼도 심각한 후유증 남을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과 환자들로부터 바이러스가 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혈전과 신장 이상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합병증은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완치 후에도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심층 보도했다.

폐 감염에 의한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뿐 아니라 뇌와 신장, 심장, 혈관, 소화계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환자는 뇌졸중이나 폐색전, 심장마비, 신장병, 소화계 감염 등의 증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 발작, 환각, 미각과 후각 상실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임산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들조차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고도 이례적인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에 어떠한 치료법으로 대처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뉴욕의 한 의사는 "이 바이러스는 너무나 많은 인체 시스템을 공격하고, 젊고 건강한 환자들도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나오는 만큼 누가 심각한 합병증을 나타낼 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 환자에서 분리해낸 코로나19 바이러스(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투과 전자현미경 사진. 바이러스 입자들이 연구실에서 배양한 세포막 위에 떠있다. 바이러스 입자 가장자리의 돌기들 때문에 '왕관 같다'는 뜻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붙었다. [사진=NIAID-RML] 2020.03.31 herra79@newspim.com

◆ 감염에 따른 대표적 합병증

코로나19의 대표적 증상은 심각한 감염이고, 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대부분 고열과 기침, 오한, 피로, 구토, 설사, 눈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인다.

또한 감염된 세포를 죽이기 위해 출동하는 면역세포가 과다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불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폐가 감염되면 혈중 산소가 부족해져 다른 장기로 전달되는 산소가 줄어들고, 심근육이 감염되는 심근염은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 심박동 이상, 심장 조직 손상 등을 초래한다.

◆ 희귀한 합병증

일부의 경우 희귀하고도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감염에 따른 혈전으로, 의사들은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혈전이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빠르게 형성돼 뇌졸중이나 폐색전 등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49%가 혈전에 따른 합병증인 뇌졸중과 폐색전을 겪었다. 이 환자들은 혈전에 따른 합병증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사망률이 5.4배 높았다. 연구의 주요 저자는 "일반 독감 환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라고 전했다.

뉴욕의 마운트시나이병원에서는 44세 코로나19 환자가 뇌졸중 증상을 일으켜 혈전용해제를 투입하며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동안 혈전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이 환자는 후유증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됐고 오른쪽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크기가 큰 혈전 외에도 작은 혈전들이 작은 모세혈관 흐름을 막아 전신의 장기에 혈액 공급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발이 보랏빛을 변하며 부어오르는 이른바 '코비드 발가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국제혈전지혈학회(ISTH)는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혈전 리스크를 검사하고 헤파린과 같은 혈액응고 방지제를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혈전은 또한 관상동맥의 혈액 흐름을 줄여 심장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부 환자들은 폐에서 시작된 혈전 증상이 나타난 지 1주일 쯤 후에 심장 이상을 나타냈다.

급성 신부전의 원인도 혈전으로 의심되고 있다. 모세혈관 내 혈전으로 신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신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입하기 위해 결합하는 ACE2 수용체가 있어 쇼크나 바이러스의 직접적 공격으로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겪고도 완치되는 환자들도 있지만, 일부는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고 의사들은 전했다.

[베를린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독일 베를린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고 있다. 2020.04.21 gong@newspim.com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