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 불법입국 브로커 적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단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파키스탄인 37명을 불법 입국하도록 도운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모(57) 씨를 출입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 범행을 도운 강모(50) 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최 씨는 단기상용비자(C-3) 발급에 필요한 국내 업체의 초청장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파키스탄인 37명을 불법 입국 시켰다.
그는 14개 국내 업체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 등록증 등 기업정보를 도용해 가짜 초청창을 만든 뒤 법무법인 직인과 서류에 사용되는 금박을 날인해 이 초청장이 공증을 받은 것처럼 관련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
최 씨 도움을 받아 불법입국한 37명 중 5명은 강제 퇴거 조치됐고 이 중 난민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 28명의 명단은 법무부 담당 부서에 통보됐다.
[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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