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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내년'으로…연말 소급적용도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15:26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 난망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올해 납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인상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 큰 의견 대립 탓에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져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되레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올해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1~12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해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열린 후인 7월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종부세 인상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대야소인 21대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인상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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