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통 '살인' 수준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2:00

정부, 부처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확정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처벌 구형-양형 모두 강화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또 무죄추정 원칙 없이 피의자 단계에서도 모든 신상이 공개되며 유죄 판결이 없어도 성착취물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성관계가 곧바로 강간으로 간주되는 '의제강간' 연령이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된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4.2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형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양형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살인과 같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 몰수도 초법적으로 강화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한다.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무죄추정 적용 없이 수사단계에서 모든 신상을 공개한다.

디지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늘렸다.

디지털 성범죄물 적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는 함정수사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잠입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밀고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4.23 donglee@newspim.com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지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받도록 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적용됐던 성범죄물을 현행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의무가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제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한다. 상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 매도 피의자 조항을 없애고 피해자로 전환한다. 또 인터넷 유포가 활발해지는 야간 시간대에도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토록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며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4.23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