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20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속도감 있게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조례 개정 등 2건의 조례안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전북 익산시의회가 20일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뉴스핌] 2020.04.20 gkje725@newspim.com |
제2회 추경예산은 약 345억원으로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 285억원,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 60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확정했다.
윤영숙 부의장이 발의한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익산시 거주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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