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수도요금을 4개월 동안 50% 감면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2020.04.16 hjk01@newspim.com |
또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이더라도 대규모 집합상가 등에 여러명의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함께 사용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효과가 현장에서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지난 달 사용 수도요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7만9000여 수용가 고지서에 감면금액을 적어 보냈다. 이번달 감면금액은 25억5000만원에 이른다.
집단상가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고지서 뒷면의 구제방법을 확인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되며 서식은 인천시나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박영길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은 3~6월까지 4개월 동안으로 예정돼 있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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