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대상 기업, 150개사 내외 추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부실기업을 신속·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나선다. 코스닥 시장에는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시가총액·동전주·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 등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신설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와 거래소는 전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 코스닥 집중관리단(이하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상장폐지 심사 3개 팀에 추가 신설된 1개 팀을 더해 총 4개 팀 20명으로 구성, 필요 시 인력 보강도 추진하기로 한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조정은 주기를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긴다. 코스닥은 올해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오는 2027년 1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지도록 세부 적용기준도 손질한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는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로 도입한다. 액면병합을 통해 요건을 우회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요건에 포함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사업연도말 기준에 더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공시위반 관련 기준은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1회라도 발생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4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가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장폐지 절차도 단축한다. 코스닥 실질심사에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의 신속 처리를 위해 법원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개혁안을 반영해 단순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50개사 내외에서 약 150개사 내외(100~220개사)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은 즉시 가동하고, 절차 효율화는 올해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실기업이 신속·엄정하게 퇴출되면, 그 빈자리에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원활히 상장되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며 "작년 말 코스닥시장신뢰+혁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AI,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올해도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대상인 혁신기술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