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도내 전체 교직원(국·공·사립)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직원 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배상해 주는 제도로, 작년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에 한해 운영했으나 이번에는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피소된 경우의 '형사방어비용' 보장을 추가(확대)했다.
전남교육청사 전경 [사진=전남교육청] 2020.04.16 yb2580@newspim.com |
올해 새로 도입한 형사방어비용은 교직원이 피의자가 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의미하며, 유죄판결 및 벌과금의 경우에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한도는 민사의 경우 1사고 당 2억원, 형사의 경우 1사건 당 5000만원까지이며, 교육청 연간 총 한도는 12억원이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장석웅 교육감은 "교직원의 보호는 결국 교육력 강화로 연결된다"며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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