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는 '광주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존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서 만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사진=광주 서구청] 2020.04.14 kh10890@newspim.com |
만 65세 미만의 경우 기존 기준과 같이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5·18민주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서구 관계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대로 5·18민주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히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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