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산소득 감소하고 실질임금 오른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5:39

전쟁·전염병 이후 임금 오르고 자산 소득 감소 경향
"다시 '평준화 시대' 다시 도래...소득원 다양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가 세계화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시에나 겪는 경제 역성장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쟁과 전염병 대유행 이후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부나 소득의 불평등 상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과거 경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불로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머니위크의 편집장 메린 서머셋 웹은 "과거 유럽 팬데믹에서 보면 그 발생 이후 20년간 유럽에서 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반면 실질임금은 30년간 상승했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웹 편집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이 풀리더라도 인류의 생활 양식은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광산업이 그렇고 더 분명한 것은 급격한 삶의 디지털화다. 재택근무 증가, 제조업에서 로봇 채택 급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이와 함께 부자에게서 가난한자에게로 소득 분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20세기 초의 경험을 다룬 피터 스콧과 제인스 워커의 영국인 소득분배에 관한 2018년 논문을 부각시켰다. 이 논문은 전쟁과 같은 참화가 발생 후 부의 분배상태 변화는 부자에게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 20C초 영국, 상위 1% 富 61% 감소…임대업 소멸

19세기 영국은 '예외적인 부의 불평등'이라 부를 정도로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시기였다. 상위 1%부자가 소득 30%를 점했고 부의 70%를 소유했다. 하위 95%는 불과 10%의 부를 보유했다. 그러다가 전쟁 쇼크가 왔다. 당시 세계화의 덕을 톡톡히 본 최상위 부유층은 전쟁을 지지하는 금융정책으로 위기에 몰렸다.

1911년 최상위 1.1% 부자들은 임대업자들이었지만, 1949년에는 그 비중이 0.026%에 불과했다. 1911년에서 1949년사이에 상위 1%부자들의 부가 62% 줄어들었다. 인플레이션 탓도 있었지만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자들은 보유 자산을 팔 수 밖에 없었고 또 그들의 보유자산 가격도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자율과 배당률 하락에 대한 압력 뿐만 아니라 주택(부동산)의 임대료 통제가 부동산가격을 끌어내렸다. 해외증권 매입도 제한됐다. 배당에 대한 과세와 초고소득층에 대한 고율과세가 있었다.

전쟁 채권의 이자율 강제조정도 있었다. 7% 쿠폰 채권이 3.5% 이율의 만기없는 채권으로 대체됐다. 1917년 전쟁채권 보유자는 2015년이 되어도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배당 축소는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임대료 저하는 1930년대의 주택붐을 일으켰다.

전쟁은 소위 '평준화 경향'을 가진다. 전쟁에서 전소득층의 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따라서 당연히 정부 정책은 이들에게 더 호의적일 수 밖에 없다.

◆ "다시 '평준화' 시대 도래할 것…소득원 다양화해야"

지금 기존의 세계화 구조가 분절되고 있어 전쟁 때에나 있는 GDP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1900년 이래 3번째로 큰 역성장이다. 영국은 이미 배당 통제에 들어갔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유통기업 테스코의 배당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라.

주요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보유에 대한 논의도 일고 있다. 정부가 지분참여를 하면 배당은 줄기 마련이다. 이자율도 낮은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에어비앤비의 부동산이 시장으로 저가로 흘러나오면서 임대료도 하락할 것이다. 비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도 올라갈 것이다.

다시 '평준화 경향'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벌써 최저임금 인상 조짐이 있다. 미국 연구프로젝트 '히든 트라이브즈(Hidden Tribes)'에 따르면 식료품 점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라에 76%가 지지했다. 이와 동시에 영국노조협의회는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품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공급받지 못한다면 임금 수준은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웹 편집장은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보고서를 꼭 챙겨볼 것을 권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유럽 전염병 대유행 사태 발생 이후 금리는 20년간 낮게 유지된 반면 실질임금은 30년간 상승했다.

그는 임금수준이 올라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게 모은 부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져서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그냥 받아들이자"고 제안한다. 그는 개개인 나름대로 소득원을 최대한 다양화하는 것도 해답 중 하나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이런 격리의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옛 기능을 업데이트 하기에 좋다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며, "나도 여기서 그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글을 맺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과학·공학센터(CSSE) 사이트 캡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