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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도로·하천점용료 3개월 간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0:55

총 1975억원 추가 감면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하천점용료를 3개월 간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휑하게 비어있다. 한 상인은 노점 영업을 준비하며 손님이 많이 줄어 일부러 늦게 출근했다고 밝혔다.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국토부는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에 대해 3개월 간 감면한다.

도로법․하천법에 따르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지방도에 대한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천점용료 감면은 지자체 조례 개정 사항으로 지자체와 협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개월간 기존 20%에서 전액으로 감면 규모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반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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