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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택·부산 사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06:00

타워크레인 부실검사...사고 타워크레인 결함 인지 못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사고가 발생한 부산·평택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정기 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가 부실검사를 이유로 검사대행자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기관을 상대로 청문도 실시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당 기관은 정기 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 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했다.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볼트 불량 등 결함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는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타워크레인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과 도로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에서도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면서 인근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하겠다"며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지난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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