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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홍남기 "내수보완에 17.7조 투입…공공부문 3.3조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4:47

선결제·선구매로 3.3조…민간부문 14.4조 지원
항공업·국제행사·축제, 계약액 80%까지 선지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음식·숙박업 및 관광업 분야에 지출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 활력 제고 방안 ▲내수 보완 방안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실시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들이 몇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금융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현금 유동성을 제공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3조3000억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국제행사·지역축제 등은 계약금약의 80%까지 선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위탁용역을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 후 최대 80%를 선지급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겠다"며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2배 상향조정하고,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민간부문의 소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지원 등 14조4000억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기반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겠다"며 "4월~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부담도 추가로 경감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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