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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55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56

활동못한 3월분 27만원씩 3630명에 9억원 선지급
매월 활동시간 추가로 3월분 30시간 정산예정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한 달분의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성남시청 전경.[뉴스핌DB]

6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3630명으로, 선지급액은 월 30시간 근로 조건 기준 1명당 27만원, 총액은 9억801만원으로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하지 못한 3월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월 30시간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매월 일정시간씩 추가 활동하는 것으로 정산하게 된다.

선지급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매월 활동시간에 대해 일정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한다.

선지급 희망 여부는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2곳 등에서 오는 7일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활동비 지급일은 오는 10일이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3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선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27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기안해 각 시·군에 통보한 '코로나19관련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계획안내'와 지난 2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협조요청'에 따라 세부사항을 만들어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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