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자 45명 수사해 6명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오는 5일부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은 지난 1일까지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하고 이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면 이탈자도 함께 늘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