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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건보료 23만7652원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5:1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혼합가입가구별 구분
고액자산자는 제외, 세부기준은 추후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추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 규모별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이다. 

[사진=행안부] 정광연 기자 = 2020.04.03 peterbreak22@newspim.com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등을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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