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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가구소득' 알맹이 빠진 긴급재난지원금…설익은 대책에 중산층 '대혼란'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8:20

100만원 준다면서 세부기준 제시 안해
가구소득, 기초생보·건보료 따라 제각각
'복지로' 모의계산 부정확…이제서 검토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아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득기준을 추후 확정하겠다며 '설익은' 행정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3.30 photo@newspim.com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완이 목적"이라며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있기 때문에 위로의 표현으로 지원금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급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70%이하 가구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지원액을 추가하거나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하위 70%이하 가구의 정확한 소득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스스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용치로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사용하지만 이 기준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올해 중위소득 150%는 ▲1인 263만6000원 ▲2인 448만8000원 ▲3인 580만6000원 ▲4인 712만4000원 ▲5인 844만2000원 등이다. 

어떤 기준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구소득은 달라진다. 일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과 가구규모별 소득수준의 차이 등으로 가구소득을 산정한다. 반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재산·근로소득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액도 다르게 집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을 확인해 지원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보거나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한다"며 "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할지 혹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기준으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모의계산 사이트 '복지로' [사진=홈페이지 캡처] 2020.03.30 onjunge02@newspim.com

정부가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주는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인정액도 정확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로를 통해 계산한 소득액이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서도 대상자 선정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 신속성과 형평성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으로 국민에게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에 대한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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