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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노동계와 함께 '광주형일자리'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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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약에 본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계 요구 수용 뜻 전해
대의뜻 따라 한국경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달라 호소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광주시가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면서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광주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 노동계가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 시장은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할 예정이다'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광주형일자리 추진 노동계 협조 기자 회견장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2 yb2580@newspim.com

그는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수 없는 물밑 소통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온 저희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노사민정, 그리고 온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9년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를 설립해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정률은 목표치보다 높은 8.1%로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어 내년 9월 완성차 양산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1000명 규모의 인력 채용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노사상생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예고하면서 광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 그리고 GGM 주주들까지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시행주체이자 GGM의 사실상 최대 주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오랜 협의를 통해 지난해 1월31일 맺었던 투자협약과 상생협정서의 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소통·투명 경영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계에서 협약파기 이유로 내걸고 있는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1.31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면서 "오늘 불가피하게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협약식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2 yb2580@newspim.com

다음은 이용섭 시장의 입장문이다.

첫째, 적정임금과 관련, "GGM은 투자협약에 규정된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을 기본으로 한 전문연구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원보수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원진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배 이내에서 책정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 부사장은 노동계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취임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적정노동시간과 관련, "2019년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공장이 건설돼 직원이 채용되면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고 약속했다.

셋째, 원하청 상생방안은 "현대자동차와 GGM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조달에 최대한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원하청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시에 밝혔다"고 전했다.

넷째, 노사상생에 대해 "GGM은 지난해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원칙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GGM은 공장건설이 끝나고 직원들이 채용되면 상생협정서 규정대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사회통합 일자리협의회 구성과 관련, "광주시는 언제든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섯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요구한 '1.31. 투자협약서 공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이사제'는 2019년 1월31일 협약 체결 직전까지 수없는 논의를 거쳤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시장은 말미에 GGM에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장건설 및 인력채용 등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청년 채용을 확대해 주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께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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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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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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