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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사방, 범죄단체 성립될까?...관건은 '통솔체계'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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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 조직원으로 보기 어려워"
"비용 지불한 회원들, 범행에 적극 가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경 모두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박사방 운영 목적부터 범행 가담 정도,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 등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쉽지 않다.

◆ 범죄단체 요건 까다로워…2013년 '범죄조직'으로 완화

1일 경찰에 따르면 현행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단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다만 이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잇따르면서 2013년 해당 조항에 '범죄조직'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범죄조직은 범죄단체와 달리 '시간적인 계속성'이나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 범죄단체보다는 완화된 법리적 구성요건인 셈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박사방 운영 과정에서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할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주빈(24)은 2018년 12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직원'을 모집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현직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등도 포함됐다. 직원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냈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일부 회원에게는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공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어렵다는 쪽에서는 성착취물 시청만으로 회원을 '조직원'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사방이 뚜렷한 지휘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박사방 운영진과 회원들 사이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지시나 메시지가 오갔는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통솔체계로 볼만한 지점이 없다"며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부를 제외하고 유료회원까지 묶어서 범죄단체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회원들이 일정 비용을 지불해 박사방에 입장했고 공유되는 영상이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시청한 점을 들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은 "현재까지 붙잡힌 공범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유료회원도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범행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 과정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되면?…신상공개 및 실형 가능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유료회원 등도 조주빈과 똑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돼 신상공개까지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조주빈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주빈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는 박사방 회원들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조주빈을 포함해 경찰에 붙잡힌 공범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재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7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경찰과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향후 n번방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도 같은 날 "운영자와 가담자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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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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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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