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일명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텔레그램 설정상 영상을 시청할 경우 영상이 자동으로 단말기에 저장되는 만큼 성 착취물 시청과 동시에 소지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관련 법리 검토를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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