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주빈 검거 후에도 SNS '지인 능욕' 여전…미성년자 사진에 성적 욕설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3:47

지인 여성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성적 욕설 SNS에 게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 어려워…입법 개선 활동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후에도 여전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명 '지인 능욕' 등 디지털 성범죄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NS 텀블러에는 주변 지인의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를 올린 뒤 온갖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하는 게시물이 난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후에도 여전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명 '지인 능욕' 등 디지털 성범죄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텀블러 캡처] 2020.03.26 clean@newspim.com

27일 텀블러에는 수십 장이 넘는 미성년자들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이디, 재학 중인 학교 등 개인정보와 함께 게시돼있다. SNS 중 하나인 텀블러는 블로그를 만든 뒤 글이나 사진을 친구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단문 블로그 서비스다. 다른 SNS와 같이 이용자들끼리 팔로우(follow)하면 서로가 올린 새 게시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접속한 한 계정에서는 미성년자인 10대들을 대상으로 일명 '지인 능욕'이 이뤄지고 있었다. 텀블러 블로그 운영자가 올려둔 또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 주변 지인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제보'받으면 이를 텀블러에 공유하고, 댓글로 음담패설과 욕설 등을 담아 '능욕'하는 것이다.

게시글에는 "기회가 되면 다이렉트 메시지(DM) 한 번 보내봐라", "길에서 보면 그냥 바로 X 먹으면 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가 성범죄 우려도 제기된다. 게시물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

온라인 여성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링크를 공유하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자는 운동이 진행 중이다. 지인 능욕 및 사이버 성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4만7000명 가량이 동의한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를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성적인 비하를 할 경우 형법 311조 상의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상의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모욕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모욕은 친고죄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은 "일명 '지인 능욕'이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성폭력이지만 사회적 인식으로 성폭력인 것과 현행법이 성폭력 범죄로 다루고 있느냐는 다르다"며 "예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죄를 정해두고 있어서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지만, '지인 능욕'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해 현행법상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입법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