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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4~6월 3달간 90%까지 상향…사업주 부담금 25→10%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5:24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휴업·휴직수당 지급한 사업주에 5월부터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6월까지 3달간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90%까지 올린다. 이에 따라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이 25→10%까지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2020.4.1.~4.6.)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신청 사업장은 2만3969개소로, 지난해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01 jsh@newspim.com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행령 개정 후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4~6월)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달간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동안 한달이라도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한 다음달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은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된 경우)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한 경우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등이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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