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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5:47

전국 최초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시 서비스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의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상가를 홍보해 준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다. 그러면 서울시는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로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주 1회 상가 건물에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는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 선발해 방역 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내 상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스마트폰 부동산 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부여해 해당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 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에 기반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이 주변 임대 사례, 권리 관계, 가치 형성 요인, 매출액 변동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료=서울시]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은 임대료 관련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을 것"이라며 "임대료 관련 분쟁을 해결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처럼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발간해 배포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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