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
재산세 감면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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