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생계 위협이 가중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울진지역에서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으로 혜택을 받는 점포가 일주일 사이에 46곳으로 늘어나는 등 상생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29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남모씨(63, 울진읍)를 첫 주자로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이 지역에서 처음 전개됐다.
1주일만인 이날 현재 릴레이 운동에 참가한 상가주는 11명으로 불어났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내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울진지역에서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을 돕기위한 '착한 임대인 릴레이운동'이 1주일 만에 46곳 점포주들이 혜택을 받는 등 지역상생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020.03.29 nulcheon@newspim.com |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자발적인 민간운동이다.
이들 운동에 참여한 상가주는 임대료 인하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또 인하율도 20~100%까지 다양하게 적용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울진읍에서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정모씨는"건물주가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은 단순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함께 지펴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찬걸 군수는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을 상생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울진군에서는 건물주에 대한 세제(국세, 지방세)혜택 및 인텐시브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전 군수는 "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물주들은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의 군 부대 합동 방역[사진=울진군] |
한편 울진군은 울릉군과 함께 경북지역에서 단 1명의 확진환자 발생없이 유일한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역 내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PC방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일일 정기적 특별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27일부터 시외버스 주요노선 감회 운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 유입을 원천 차단해 왔다.
또 울진군은 공공시설과 취약시설 등에 대한 군부대 합동 방역과 함께 군 직영,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임시 휴관기간을 연장하고 방역 전담반을 구성해 지역 내 각종 시설공사 사업장과 항구 등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와함께 지역 내 7곳의 공설시장의 노점상에 대해 임시휴장하고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4월5일까지 재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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