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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감염 우려 감안해 개원시기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4:24

긴급보육 아동 증가 등 대비 비상용 마스크 284만매 지급
지속 소독·발열체크 등 방역물품 지원…보육료 전액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무기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다음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에게 면 마스크 추가 보급 [사진=보성군] 2020.03.27 jk2340@newspim.com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돼 왔다.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2월 27일 10.0%에서 3월 9일 17.5%, 16일 23.2%, 30일 31.5%로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에 긴급보육과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매(28억4420만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소독과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보육으로 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과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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