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방의회 의원,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만 신고
강의 이후 당일 아닌 10일 이내 사후신고도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는 31일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신고와 관련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전시법령안 1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3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상정안건 중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이 눈길을 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0.03.17 photo@newspim.com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신고 시기는 외부 강의 등을 마친 이후 신고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안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 규정에 관한 것이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재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또 신고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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