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해 8 말부터 11월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영향, 도움 요청 정도, 가정폭력 인식, 정책인지도 등을 조사했다.

지난해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 성적 폭력 3.4%, 신체적 폭력 2.1%, 경제적 폭력 1.2% 순이었다.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직전 조사 대비 2.4%p 감소했다. 정서적 폭력 5.8%, 신체적 폭력 0.9%, 경제적 폭력 0.8%, 성적 폭력 0.1%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는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여성 63.6%, 남성 63.9%)'와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폭력을 경험한 45.6%(여성 48.3%, 남성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가 21.9%(여성 25.3%, 남성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여성 32.0%, 남성 22.7%)로 2016년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율(전체 27.6%, 여성 32.1%, 남성 22.4%)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65세 이상 국민이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신체·경제·정서적 폭력과 방임 중 하나라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8%로 2016년 7.3%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는 3.6점(4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다.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의식교육' 등 5개 정책이 3.5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옥 장관은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공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