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 및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신청 기관 모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종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1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새로 설치됐다.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건 처리까지 지원한다.
[사진=정광연] 정광연 기자 = 2020.03.24 peterbreak22@newspim.com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규정,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요령, 신고센터별 사건처리 절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 상담·법률·의료 등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하고 사건 발생기관에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한다.
사건처리지원단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사건발생기관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조력한다.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도 실시한다.
한편, 종합지원센터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조직문화개선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4월말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사례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관련 부처와 협력해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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