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성폭력 근절 위한 법 제·개정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주빈(24)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철저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을 비롯해 갓갓, 와치맨 등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10여개 단체가 발족한 단체다.
공대위 기자회견 모습.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26 kmkim@newspim.com |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n번방 참가자들은 누군가 전해주는 '딸감'을 수동적으로 받아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담했다"며 "이 방을 관리하기 위해 서열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공범도 일일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거둔 범죄 수익에 추징금과 배상금을 물려 파산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이름·사진 등을 온라인에서 유출하는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포털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자 보호 조치도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인 원민경 변호사는 "대형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동완성어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됐다"며 "각 포털사이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어로 오르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피해자가 반복 신고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게시한 경우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반 게시물로 분류해, 신속하게 삭제 처리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진을 유포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삭제 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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