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피켓 시위
오 후보, 1인 시위로 항의…경찰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단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서울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진연 등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및 건대입구역 등 3곳에서 현수막을 달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에도 건대입구역에서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광진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23일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훈 후보 페이스북] 2020.03.23 ace@newspim.com |
오 후보는 이날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오 후보는 경찰이 수사에 나설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오 후보 항의와 관련해 경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에 따라 현장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조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잘못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진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한 단체다. 당시무단으로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이 체포됐고 4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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