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에 도입된 제도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고,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단지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2020.03.11 sun90@newspim.com |
한국감정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에게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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