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21일 오픈
'클린부동산' 홈페이지 통해 집값 답합 신고·결과 조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인 '클린부동산'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이번 신고센터로 집값 담합을 비롯한 주택시장 위법행위를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감정원에 설치·운영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감정원은 기존의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하고 '클린부동산'이라는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감정원은 시장관리처의 신고센터 운영팀 인원을 기존 3명에서 10명 이상으로 늘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2018.05.09 leehs@newspim.com |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클린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존에 감정원과 각 지자체로 흩어져 있던 신고채널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며 "신고자는 클린부동산을 통해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기관별 처리 과정, 결과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된다.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다만 신고인은 해당 교란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순 의심에 의한 신고 등 무분별한 신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증거자료에는 집값담합을 조장하는 단체 채팅방 속 대화 내용이나 온라인 카페 게시물, 현수막 등이 포함된다.
감정원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실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은 조사와 조치를 이행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고센터는 해당 결과를 신고인에게 전달한다.
관련 기관이 신고 내용에 대해 교란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내린다. 감정원은 신고된 서류만으로 위법 사항을 평가한다. 자체적으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은 기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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