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이란 교민 80명 전세기 이송…특별입국절차 통해 입국(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1:27

71편 항공기, 6329명 입국 예정…의료인력 등 총 64명 추가 배치
대구·경북 요양병원, 종사자·간병인·입원환자 등 진단검사를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이란의 재외국민 80명이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다.

또한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따라 19일 하루 동안 71편의 항공기,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18일에 두바이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 B777)이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 총 80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19 mironj19@newspim.com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직원과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됐다. 탑승한 이란 교민 등은 이란항공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해 임시항공편에 탑승했다.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임시항공편 탑승 전에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

임시항공편 탑승 전 기침,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내에서 좌석 분리를 철저히 해 입국하고 국내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모든 이란 교민 등은 특별입국절차에 준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게 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성남시 코이카(KOICA)연수센터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되고 그 외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귀가 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0시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이닐 인천공항에 오전 1시 베이징 발 항공기 25명를 시작으로 71편의 항공기의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 등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등 총 64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총 117명의 검역지원인력을 배치했다. 기존 50인 규모의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 외에 영종도에 위치한 70인 규모의 국민체육공단 경정훈련원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의료인력 배치와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또한, 현장에서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지원도 확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그동안 시행했던 요양병원 전수 현장점검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종사자·간병인·입원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 지역은 지난 13일부터 지역 내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 환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지역은 우선 표본을 선정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