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오늘부터 전 세계 여행경보 발령…"사상 최초, 출국 신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부터 전 세계 국가에 여행경보 1단계 발령
여행유의 조치...사실상 해외 이동 위험성 경고
이날부터 적용되는 특별입국절차 확대도 감안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19일부로 기존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은 전 세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 '여행유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여행경보가 발령되는 셈이다.

정부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여행경보를 발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여행경보 2단계가 '여행자제'인 점을 감안할 때 1단계 조치임에도 불구,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사실상 해외 여행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경고하는 한편 출국을 미루거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적극적인 권고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다수 국가에서 출입국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우리 국민 안전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감염 우려가 높아졌다"며 여행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제공 = 외교부]

이어 "이번 여행경보 발령은 우리 정부의 특별입국절차가 전 세계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확대 적용되는 국내 방역 상황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행 예정 국가(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출입국 및 이동 제한 조치 현황을 확인해 여행 필요성과 시기 조정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를 총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나눠 발령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국발 입국제한 157개국…독일·마카오 등 입국금지만 100곳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157곳으로 늘어났다. 입국을 금지한 곳만 100개국으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52%에 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인·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157곳이다. 독일, 앤티가바부다, 리비아 등은 입국 금지 국가에 새로 추가됐고 마카오, 코스타리카 등이 검역 강화 등 입국 제한국에서 입국 금지로 조치를 상향했다.

유럽도 다른 지역에 문 닫는다

독일은 지난 17일부터 향후 30일간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국적자를 제외한 다른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다. 장례식이나 법원출두 등의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입국할 수 있다.

앤티가바부다는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리비아는 15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최근까지 시설 격리를 하던 마카오는 이날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마카오, 중국, 홍콩, 대만 거주자는 입국이 가능하다. 코스타리카도 오는 19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전 세계 100곳이다. 49개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마카오를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부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됐다.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호주, 나우루, 니우에, 동티모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니기, 피지, 몰디브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럽에서는 새로 추가된 독일 외에 프랑스, 리투아니아 외에 불가리아, 조지아,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 등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주는 앤티가바부다, 코스타리카가 이번에 추가됐으며 캐나다, 수리남,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벨리즈,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등도 한국발 입국자를 받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리비아, 니제르, 카메룬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등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중국은 25개 지역이 입국 한국인 격리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57곳으로 최근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입국 금지로 전환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42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5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베이징시, 허베이성, 네이멍구자치구, 후베이성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홍콩 등이 있다.

유럽은 그리스, 루마니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몰타,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다.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등은 검역 강화, 입국 후 격리 등의 입국 절차를 추가했다.

아랍에미리트, 기니, 남수단, 모로코, 모리타니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토고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까다롭게 했다.

한국 역시 외국인의 입국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에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