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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국·프랑스 등 유럽 36개국에 '여행자제' 경보 발령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21:09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21:54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국민 감염 우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16일부로 서유럽과 중유럽 지역 36개국에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를 발령했다.

발령 대상은 유럽연합(EU) 회원국 또는 쉥겐협약(유럽 26개국이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정) 가입국 31개국과 다수의 한국인이 여행하는 5개국이다.

유럽 여행경보 발령 현황 [사진 = 외교부]

EU 회원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7개국이다.

EU 회원국은 아니나 쉥겐협약 가입국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한국인이 많이 찾는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영국 등에도 2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경보 발령은 역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럽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국민 감염 피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유럽 전역에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기도 했다. 유럽에서 오는 입국하는 사람들은 공항에 별도로 마련된 전용 입국장을 이용해야 하며 발열체크 등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유럽 전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맞춰 여행경보 발령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행경보 1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2단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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