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초·중·고는 환영, 유치원은 난감…'4월 개학'에 엇갈린 학부모들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4:06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4:20

"애는 누가 돌보나" vs "감염되면 누가 책임지나"
교원·학부모 단체 "추가 연기 결정 환영…후속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교육부가 17일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2주 더 연기하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학교에 보냈다가 감염이 확산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당초 추가 개학 연기를 망설였던 교육부가 이날 연기를 확정한 것은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2차 감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반에만 수십 명이 모여 생활하는 데다 급식소, 체육관 등 공동시설에서의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교사들이 이를 모두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미 코로나19 미성년 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19세 이하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 517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점쳐지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3일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14일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추가적인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중학교 정문에 운동장 개방 제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0.03.15 leehs@newspim.com

교육부 발표에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상대적으로 어른들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개학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중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이모(42) 씨는 "학교에 보냈다가 감염이 확산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개학하면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는데, 차라리 개학을 연기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 고민이 깊다고 입을 모았다.

6세, 초등학교 1·3학년 등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김모(41) 씨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지 못해 많이 답답해한다"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시간당 8만~10만원을 내고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아이를 맡기는 데 큰 돈을 쓰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개학 연기가 달갑지만은 않다"고 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또 다른 학부모 최모(50) 씨는 "아이들 개학 일정 변경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계획을 이리저리 바꾸느라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미 육아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돌봄'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영유아 자녀 셋을 뒀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들 돌보느라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다"며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고 마음을 비웠다"고 했다. "워킹맘은 죽어난다", "맡길 데도 없다"는 하소연도 눈에 띄었다.

추가 개학 연기를 요구했던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는 교육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심 끝에 내린 개학 연기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를 맞은 만큼 수업시수가 감축돼야 이후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무리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개학 추가 연기 결정은 학생들의 건강, 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역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사태에 대해 준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 언제든지 온라인 강의가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돼야 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돌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추가로 개학이 연기돼 돌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고육지책'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유급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le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