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A(40)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외출한 뒤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른 시민 3명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 선별진료소[사진=김포시]2020.03.16 hjk01@newspim.com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사 콜센터 직원으로 이달 9일 구로구보건소에서 1차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기간 중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보건 당국의 지시를 어긴 혐의다.
그는 10일 오후 4시 21분께 자택인 구래동 아파트를 나와 승강기에서 아동 1명과 접촉했으며 오후 9시 16분께 이마트24 김포반도유보라점을 방문해 1명과 접촉했다.
12일에는 오후 1시 30분께 편의점인 GS25 구래아스타점을 방문해 1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3일 발열 증상을 보여 2차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14일 양성 판정을 받아 곧바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옮겨졌다.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잠재적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며 "병원 치료가 완료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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