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전표처리 없이 앱으로 이용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내 교통 결제서비스 업체 티머니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소속 임직원들이 모바일 앱으로 택시,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을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머니 비즈페이(Biz.Pay)'를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티머니 비즈페이는 모바일 앱 설치 하나만으로 소속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교통결제를 할 수 있는 '업무용 모바일 교통 결제서비스'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티머니 제공] 2020.03.16 Q2kim@newspim.com |
이 앱은 ▲법인카드발급이나 전표처리가 필요 없고 ▲택시는 물론 고속버스 장거리 출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 ▲티머니 비즈페이 이용 기업은 택시 이용금액의 최고 50%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티머니 비즈페이 가입기업의 직원은 앱을 설치한 후 교통카드처럼 택시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터치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앱에 표시된 'PIN번호'를 입력해 사용할 수도 있다.
정성재 티머니 Payment&Platform사업부장 상무는 "티머니 비즈페이는 '업무용 모바일 교통결제 서비스'라는 새 시장 개척의 첫 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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