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그간 경남체육회가 소유하고 있던 경남FC의 주식 11만6600주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15 |
이로써 경남도는 경남FC 주식의 58.92%를 보유하면서 경남FC 최대주주가 돼 경남도지사가 계속해서 경남FC 구단주 및 최대주주로서 도민구단의 운영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부채납 건은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경남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5일 경남도 공유재산심의회와 경남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어 13일에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모든 이관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2006년 경남FC 창단 당시 도민프로축구단 창단 열기가 높아지면서 기업․단체 등이 창단 후원금을 경남체육발전기금 형식으로 도지사가 회장이였던 경남체육회에 기탁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남체육회가 공모주 55억 3300만 원을 매입하면서 경남FC 전체 주식의 58.92%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돼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민선회장이 취임하게 된 경남체육회는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경남체육회가 보유한 경남FC주식 전부를 경남도에 기부채납하기로 지난해 12월에 결정했다.
앞서 경남FC는 주주총회를 열어 당연직 구단주를 당초 경남체육회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한데 이어, 이번 기부채납으로 실제 주식도 경남도가 소유하면서 민선단체인 경남체육회와 도민구단인 경남FC와의 연결고리는 완전하게 정리 됐다.
구단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대주주로서 도민구단에 대한 지원하게 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명문구단으로의 도약을 위해 조직 정비 등으로 내실화를 다지며, 장기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자생력을 갖춘 구단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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