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KB국민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0.03.13 rplkim@newspim.com |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포인트 추가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신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으로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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