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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내리고 임대주택 인수가 올리고…소규모정비사업, 더빠르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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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7 대책 후속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마련
2월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동의율이 지금보다 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규모로 공급해야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할 때 인수가격이 현행기준보다 40% 더 높아진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사업은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찬성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재건축과 같은 75% 이상 동의율만 얻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동의율 조건도 70%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동의율을 완화한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지자체 등 공공에 공급해야한다. 이 때 인수가격은 '표준건축비'로 책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꾼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건축 및 매입가격으로 활용되며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시 사용된다. 기본형건축의 80%는 표준건축비의 약 1.4배로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40% 가량 상향되는 것이다.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도 부여된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가로구역의 정의도 바뀐다.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신탁업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한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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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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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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