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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억대 횡령' 탐앤탐스 대표, 유죄 확정…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등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0:42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6:48

판매장려금·통행세 등 회삿돈 횡령 혐의…1·2심도 유죄
뇌물공여 등 혐의도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51) 탐앤탐스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범죄혐의별 시기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확정했다. 벌금 27억원도 함께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운데)가 지난 2018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김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 이 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사에 끼워 넣는 등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하던 이모 씨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과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은 통행세 9억원 등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9월 배임수재 혐의로 선고 받은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또 총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약 12억원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법인의 실질적 대표임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해 책임을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김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했으나 1심이 인정한 전반적인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월급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 유죄 판단했다. 다만 벌금은 27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대표 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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